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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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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행정쟁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을 말합니다.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 절차입니다.

헌법재판

헌법재판은,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등을 말합니다.
특히 행정쟁송, 헌법재판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교원 징계의 경우 30일 이내 등으로 더 짧은 경우도 있음)에 제기해야 하는 등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법 분야에 대한 특별한 적성과 능력으로,
다수의 행정쟁송, 헌법재판 사건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는, 공법 분야의 소송을 위해 가장 필요한 변호사의 덕목인
"그릇된 제도를 바꾸는 쟁송, 위법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맞서는 쟁송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